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A to Z: 세무조사 피하는 작성 꿀팁 (2025 최신)
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, 계약 후 30일 이내에 마주해야 하는 가장 큰 산이 바로 '자금조달계획서'입니다. 단순히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적는 것이 아니라, 국세청이 보고 있는 '세금 탈루 혐의'가 없는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서류입니다.
잘못 작성하면 과태료는 물론, 증여세 폭탄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부적격 판정을 피하고 안전하게 신고를 마치는 작성법 A to Z를 정리해 드립니다.
1. 자금조달계획서, 누가 언제 내야 할까?
모든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수도권 대부분은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2025년 기준,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필수 제출 대상입니다.
| 구분 | 상세 기준 | 증빙 서류 |
|---|---|---|
| 규제지역 (투기과열/조정) |
거래 금액 무관 전체 제출 | 필수 제출 |
| 비규제지역 | 6억 원 이상 주택 | 미제출 (계획서만 제출) |
| 법인 | 지역/금액 무관 전체 | 필수 제출 |
※ 팁: 규제지역 여부는 '토지이음' 사이트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'소명' 피하는 핵심 작성 꿀팁 (자기자금 vs 차입금)
작성의 핵심은 '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쪼개는 것'입니다. 뭉뚱그려 적으면 국세청의 AI 분석 시스템(PCI)에 포착될 확률이 높아집니다.
① 자기자금 (내가 모은 돈)
예금액, 주식 매도액, 증여/상속받은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'현금 등 그 밖의 자금' 칸을 비워두는 것입니다.
- 금융기관 예금액: 통장 잔고 증명서로 입증 가능한 금액만 기재하세요.
- 주식/채권: 매도 후 현금화된 금액 기준입니다.
- 증여/상속: 이미 세금 신고를 마친 금액이어야 안전합니다.
② 차입금 (빌린 돈)
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 특히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(그 밖의 차입금)가 가장 위험합니다.
단순히 차용증만 써서는 안 됩니다. 이자 지급 내역(계좌이체)과 공증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문서를 확정 일자로 받아두어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
3. 필수 증빙서류 리스트 (Checklist)
계획서에 적힌 금액은 반드시 아래 서류로 '0원' 단위까지 맞춰야 합니다. 서류가 미비하면 등기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예금잔액증명서: 은행 발급 (인터넷 뱅킹 가능)
- 주식거래내역서: 증권사 발급 잔고 증명
- 소득금액증명원: 국세청 홈택스 발급 (연봉 등 소득 증빙)
- 부동산매매계약서: 기존 주택 처분 시
- 금융거래확인서: 대출 실행 시 은행 발급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수정할 수 있나요?
네, 등기 신청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거나 자금 원천이 크게 바뀌는 경우 소명 요구가 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.
Q. 부모님께 1억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썼습니다. 괜찮을까요?
차용증 작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실제 이자(법정이자율 4.6% 권장)를 매월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있어야 하며, 상환 능력이 입증되어야 '차입'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Q.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증빙서류 미제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실거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